세이호, 국내 최초 합법적인 예술 공유 플랫폼
세이호, 국내 최초 합법적인 예술 공유 플랫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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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예술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 (주)세이호가 자사의 ‘SAYHO(세이호)’ 서비스 베타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이호는 고객들에게 음악 공연, 음악 레슨, 축가, 행사, 포토, 영상,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직거래로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로 작년 7월 클로즈 베타 버전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고객 및 아티스트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등 초기 서비스 구축에 집중해왔다. 

기존 예술 분야 중개 서비스는 대부분 공급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거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역경매 매칭 비용을 받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예술가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아울러 예술 분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4년 7월에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예술 분야 중개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채 불법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이호는 허가 장벽이 높은 여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최초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오픈한 세이호 서비스는 아티스트가 직접 개별 프로필 페이지를 등록하여 고객들과 무료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은 1:1 매칭 및 역경매 추천 매칭 기능을 통해 100여개 분야의 예술 전문가들과 무료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외 썸택(Thumbtack)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허위 고객 요청서, 크레딧 비용 낭비, 1:1 매칭이 없는 문제와 파이버(Fiverr) 서비스와 같은 중개수수료 수익 모델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무제한 복합 매칭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세이호 대표 김인호는 “이번 베타 서비스 오픈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과 아티스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티스트분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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