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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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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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특허청이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주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연차등록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이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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