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2월 말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소 3만명, 최대 12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해 투표 시간 이후 투표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접수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29 밝혔다.
코로나19 격리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 선관위 자료에서는 거소투표신고기간 후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을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안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월 중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일 전일까지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 중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사전·거소·선상투표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선거인 투표 이후에도 투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은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로 보면, 2월 말 자가격리자만 수백만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비밀선거 등 선거 4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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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로 분류되서 생활센터 입소한 사람들이 받은 코로나 검사가 정확도 최대 21.9% 의 엉터리 검사인데 왜 감금해서 사전투표, 그것도 공선법에 정한 투표시간 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게합니까? 또 부정선거를 하려고 코로나라는 밑밥을 깔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