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권한 확보로 창원시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 가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양 받은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2024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더불어 재정 권한까지 확보됐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관리무역항(경상남도 관리)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했고 2023년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변경은 진해항 운영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市 자체 재원으로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고 「항만법」 제4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차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자주적 항만 운영을 위해 지방 세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 두 부처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하고 2024년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수용함으로써 항만관리 재정확보에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市는 매년 20억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돼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는 무역항 3곳(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서 2023년 4월 27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 및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라며 "2024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자주적인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창원시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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