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은 "16일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이하 ‘특화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별 다양한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수요를 발굴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상권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특화 기관이 사업을 총괄 수행·관리하여 지원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상권의 성장과 확장을 돕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화 기관이 지정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경영환경 조사와 정책 연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브랜딩, 판로, 창업 등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조직화 지원 등의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소비방식이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지역 중심의 로코노미 현상이 등장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방향도 상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화 기관의 도입이 소상공인 상권의 체계적인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특화 기관으로 지정할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기관을 신규로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특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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