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중당적도 규제 못하는 선관위, 알고보니 헌법재판소가 ‘면죄부’
정당 이중당적도 규제 못하는 선관위, 알고보니 헌법재판소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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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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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관위는 등록 신청하는 정당에 이중당적 확인 의무 ‘없다’ 판결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인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창당에 사용한 정당을 처벌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대한민국에서 이중당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중당적 정당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인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사용한 가짜정당을 신고 받으면서 사법처리를 약속하고 불이행 한 것에 대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하여 ‘면죄부’를 주었다며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재판관 이미선, 이석태, 이영진)는 해당사건 결정문 2.판단에서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등록 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당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당을 사법처지 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br>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헌마187)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정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문제는 이중당적 정당의 문제를 관할하는 기관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중당적 정당에 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55조는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1인이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서류로 제출되는 입당원서가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정당들을 허가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알고보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선관위에게 이러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판례를 남겨놨다는 것이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선관위는 실제로 지난 2020년 4.15총선 전 중도본부가 불법적인 이중당적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창당한 가짜정당을 발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자 ,사법기관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다.

이중당적이나 허위의 입당원서를 사용하여 창당한 정당은 불법 가짜정당이며 그러한 정당이 출마한 선거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 K씨는 허위의 입당원서로 허가된 정당이 출마를 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묻자 “네”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다”며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이중당적 관련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 선관위는 각 정당 당원들이 이중당적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선관위가 이중당적 가짜정당을 출마시켜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을 훼손하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중당적, 삼중당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군데 정당에 가입을 하게되면서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정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설립하면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도 많다.

특히 이중당적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가 악의적으로 다수의 당에 가입해서 소위 말하는 분탕을 칠 수도 있으며, 소수가 마치 다수인것 처럼 위장해서 특정 정치세력의 몸집을 부풀리는 장난도 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은 바로 이런 이중당적 방치에서 비롯된다" 라는 시각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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