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2026년까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2026년까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7.0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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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 2020년부터 점용료 25% 감면
국토교통부[CG]
국토교통부[CG]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41건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는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줄인다.

이런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 연장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여러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한다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최소화하도록 올해 안에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철거,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는 '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한다.

지금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 허가 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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