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연욱 의원,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08.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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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첨단 기술 유출 방지 위한 '산업간첩박멸법' 발의… 범죄 이득 10배 벌금 부과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 방지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 모색
징벌적 벌금과 징역형 강화로 첨단산업 보호 의지 표명
사진제공 :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수영구) 사무실
사진제공 :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수영구) 사무실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수영구)은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일명 '산업간첩박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골자로 하며,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산업간첩 박멸실패는 곧 도태’라는 이야기가 첨단산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연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이상 징역형을 5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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