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칼럼]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 연관성과 인정 기준
[산재질병보상 칼럼]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 연관성과 인정 기준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10.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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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 불가분의 관계인가?
괴롭힘 없이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은 연관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은 근로자가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의 구체적인 연관성과 산재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근로자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반드시 정신질환 산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성: 단순한 갈등이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질환의 발생 시점: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발생 후 근로자가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상담을 진행한 기록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의 증상이 직장 내 괴롭힘 이후에 발현되었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셋째, 전문가의 소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공단 소속 병원의 소견이 필요하다. 이 소견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유발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정신질환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과도한 업무,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근로자의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 요구 등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도 업무와 정신질환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있는 결과이다. 특히, 2019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면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산재 인정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장 내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인사 발령이나 징계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정기적인 근로자 상담이 필요하다. 기업은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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