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한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협조하지 않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노조에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하면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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