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그냥 통과시키는 건 아니야"
김학용 "농식품위 통과시킨 법안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건 월권·위법"
김의겸 "독소 조항 있는 법…이성희 회장 위해 명분없는 법 만드는 것"
[신성대 기자] 전국의 농·축협 관계자 300여명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 모여 "국회 법사위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농협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체 지역농협 조합장이 1111명이다. 이중에서 300여명의 농·축협 관계자가 모였다. 이중에서 농협조합장은 전·현직을 포함해 180여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촌·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임을 강조하며, “일부 법사위원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법사위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협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법사위원 개인적인 특별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은 조합장들의 몫이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자,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문자와 문건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열과 혼탁 등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지원 확대 및 도농상생 △내부통제 강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무이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개혁적인 내용이 대폭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조합장들의 손에는 '농협법 즉시 개정', '농협 자율성 보장'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번 집회의 이면에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걸려 있다. 현 회장인 이성희 회장의 연임을 포함하느냐 연임을 허용하더라도 현 회장은 제외하고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려진 상태다.
이날 집회에는 김성원, 김학용, 박덕흠, 송석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승남, 이개호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가 농촌 혹은 도농지역을 자신의 지역구로 삼는 정치인이다.
비록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농촌 혹은 도농지역'을 자신의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 정책의 지속성과 농업인들의 단합된 마음이 담긴 로드맵이 중단과 왜곡없이 지속될 수 있게끔 불합리한 농협법은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좋은 제도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한다 해도 뽑아주시는 건 바로 조합원님들, 바로 농업인 여러분들"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무능한 분들에게는 중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유능한 분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 우리가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그냥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논의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 보완을 하고 또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또 격론을 거치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느냐. 일종의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조합장님들과 함께 반드시 농협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의 김학용(경기 안성시) 의원은 "농식품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여러분, 앞으로 힘내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김의겸, 이탄희, 박주민 의원실에 전화를 해봤다. 세명의 민주당 의원실은 모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참조해달라"며 "그 이상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9월 21일 열린 제410회 제4차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봤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와중에 김성원(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주먹을 꼭 쥐고 농협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당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농업법 개정안, 문제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몇몇 위원들께서 소급입법이다 위인설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저도 이성희 회장 한 사람을 위해서 명분이 없는 법을 만들어 내는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밝혀 두고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농협중앙회장 세명이 "전부 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한을 본인이 연임을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사적으로 남용을 해서 다 처벌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꼭 연임을 위해서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만약에 이 상태로 (연임 여부 조항이)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연임 조항을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나서서 "이탄희 위원님이 지난 회의 때부터 요구했던 것들이 정리돼서 보고가 안 돼 있지 않느냐"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만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의 몇몇 위원들이 그런 의문점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상태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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