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이달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 공고될 예정으로,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고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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