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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