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휘둘려선 안 돼’
황철규 서울시의원,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권 침해… 서울시교육청 휘둘려선 안 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20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교원노조는 근로조건·후생복지 등만 교섭 가능하다 못 박아
전교조 단체협약으로 교육청 경영권과 서울 시민 교육권 침해한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서울시 교육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에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한 학생 인권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만 교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포함한 8곳이 전교조 단체협약에 각종 진단 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며, “노조의 간섭으로 시민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교원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며 단체협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