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창원시의원,‘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 통과
한상석 창원시의원,‘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 통과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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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이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의회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창원특례시의회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동)
창원특례시의회 한상석 의원(웅천, 웅동1‧2동)

 

한 의원은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는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항만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 항만 주변 지역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5년마다 항만·물류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지원, 산·학·연·관 협력, 제도 개선 등을 담아야 한다.

또한, 조례안은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자문, 정책 토론, 교육·홍보, 관련 시설 구축·운영 등 사업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한 의원은 앞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창원산업선·진해신항선 신설 등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이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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