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어린이들 누가 책임지나?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의학적 소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8일 최종적으로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내려보낸 애매한 마스크 착용 지침으로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원래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갑자기 바꿔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학적 소견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일부러 정의를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추후에 있을 법적인 소송에서 책임을 피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 문의를 했던 학생학부모인권연대(대표 신민향)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에 구두로 지시를 내렸을 뿐, 공식적으로 '의학적 소견'의 정의를 문서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학인연 측의 주장이다.
학인연 측은 "(교육부의 처사는)학부모단체와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 보다는 학인연과의 실내마스크강제 집행정지 소송에서의 교육부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면서도 자신들이 강제하고 있음을 문서로는 남기지 않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실내 마스크 장기 착용으로 아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애타게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고자 해도 발급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장기 착용의 부작용 사례
학생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3년이 되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심리적 고통 역시 이루말할 수 없다고 한다.
마스크로 인해 코 안쪽에 습해짐에 염증이 자주 생겼고, 그 염증을 긁어내야 했고, 코 안쪽이 간지러워 건들고 그 손으로 다른 곳을 만지니 피부질환까지 생겨나는 악순환을 반복된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유치원 학생들은 말하는 입모양을 볼 수 없으니 언어 학습도 문제가 됐다.
학부모가 괴로워하는 아이의 마스크 착용의 예외를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뗄 목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으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발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 의사가 마스크로 인한 호흡곤란인지 아닌지 모른다면서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미 진행중인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하였고 모든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의 책임회피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모르는 학교장들은 교육부의 구두 지시가 마치 법적인 의무라도 되는 것 처럼 여기고 이를 엄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심지어 학교장이 "학생이 마스크를 쓰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례도 있다.
학인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초등학교 교장 이 모씨는 통화에서 "식약처와 기재부의 경고대로 학생이 질식사를 하게 되면 책임지겠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학생이 마스크 착용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면 교장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까?
초등학교 실제 사례
대덕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교의 마스크 강제로 호흡곤란과 심장통증 및 심장부정맥으로 괴로워했다.
급기야 학교에 요청하여 호흡이 어려우면 제발 내리고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학교는 거절하였고, 결국 괴로워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시간에 복도로 내보내고 창문에 머리를 대고 마스크를 내려 숨 쉬게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기본권 침해고, 수업 중 퇴장시켜 교실로 분리함으로써 불편함과 위축감을 주는 행위이다.
건강상 아프거나 불편해도 참게 만들어, 더욱 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더러, 학생의 정신 건강까지 해친 것이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계속되는 항의로 수업 중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마스크 의무화 대상자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는 규정에도 없는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최근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다가 호흡기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교사의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가 더 약한 아이들에게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
이미 식약처와 기재부는 자체 포스터와 홍보물에서도 아이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고 이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법원에서 해결을 봐야 하나?
정부 기관마저 어린 학생들의 마스크 장기 착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는 실제 발급 받을 수조차도 없는 의학적 소견을 마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어야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법적인 소송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장과 교사, 학교의 보건담당자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 하다. 대대적인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여진다.
이미 수천명의 원고가 모여서 백신 접종 가처분 소송과 함께 마스크착용 의무 금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십명의 변호사들도 집단 소송을 위해 대기중이며, 실제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제는 일선 학교장 및 교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움직임이다. 교육부가 문서로 강제 규정을 하달하지 않았음에도 학교장이 마스크 강제화를 했다면 오롯히 학교장과 교사, 보건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자신들이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문서의 내용이 '단순 권고'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밝혀지면 교육부에 대한 처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강요가 완전히 폐지된지 오래다. 학생들의 건강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교육부에 의해 자신의 업무 평점이 깎이지나 않을까? 윗선에서 질타를 받지 않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현재 교육계의 비겁함에 대하여, 법적인 철퇴를 내려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적 소견'이 도대체 무엇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정의를 내려주거나, 당장 실내 마스크 규정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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