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실태 파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기대
양양군은 관내 운수업체의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지역에서 운영하는 버스·택시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의 지정된 점검 위치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을버스 7대, 농어촌버스 10대, 일반택시 20대 등이다.
점검방법은 양양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각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및 차량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사고 예방 교육과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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