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철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을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정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20년 8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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