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대장동 개발 사업'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만배 '대장동 개발 사업'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
  • 승인 2024.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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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씨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지난 2022년 2월 15일에 기소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로부터 약 2년만에 내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최 전 시의장에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넸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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