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가 14일 한동훈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관위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한 후보 캠프를 당대표 선출규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관위는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후보 캠프는 13~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후보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바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 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 후보 측에서 뉴시스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당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나 후보 측은 "실제 당원 뜻이 반영 안된,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 불법 공표로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선거규정 위반으로 공식 이의제기했고, 선관위에서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후보 캠프도 이준우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국민의힘 선관위가 한 후보 캠프에 아무런 이유없이 적절한 패널티를 주지 않거나 사안을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경우, 선관위 자체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의힘 선관위를 비롯한 기획조정국은 이미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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