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국민의 안전 및 알 권리 확보 기반 마련… 국민 건강권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이날 "그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유독물질인 6가 크롬, 비소,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가 사용된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24년 3월 기준 19.4%로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도는 각 시멘트 제조사가 공정에 투입된 전체 폐기물량과 중금속 함량만 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됐으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시멘트 업계의 강한 반대에 대응해 환경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막기 위해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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