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대법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환영하지만 무려 5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사이 조 교육감은 출마를 강행하며 3선 교육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법치의 지체가 죄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보여주었던 이념 편향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실험적 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는 외고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는 그야말로 몰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선거는 서울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수후보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분열로 패배했던 과거의 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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