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소아환자 상담·안내 가능
내년 6월부터 119 통해 실시간 의료서비스 확대
김도읍 의원, 공공심야약국法(′23.4.)‧달빛어린이병원法(′24.1.)에 이어 우리아이안심119법에 이르기까지 ‘소아환자 및 지방의료 개선 3法’ 국회 통과 달성
소아 환자들이 24시간 의료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안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2024년 6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소아 환자에 대한 24시간 상담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통과로 '119 응급의료 서비스'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 문제로 급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119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소아환자 의료공백 방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 전공의 기피 및 전문의 이탈 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 등 소아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소아환자에 의료공백 방지 및 적기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 하였으며,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이로써 법 시행일인 내년 5월경부터는 119 전화 한 통화로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와 더불어 진료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소아환자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소아진료 대란의 심화로 인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우리아이안심119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23년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法’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23.4.)시켰고,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달빛어린이병원法’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24.1.)시킨데 이어 이번 ‘우리아이안심119法’ 통과에 이르기까지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특히 지방의 의료‧의약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24.7.)한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와 인근에 교육‧아동‧복지‧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