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토론회 개최
채현일 의원,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토론회 개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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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이 "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신정섭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행 규제 일변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후보와 유권자는 뭐든지 선관위에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상욱 의원은 “정치신인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정섭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자유보다는 선거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과 범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중심’에서 ‘자유 보장’중심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외부규제’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방법규제’에서 ‘비용규제’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강원택 좌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에서 서복경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체제의 반(反)헌법적 원리가 반(反)민주적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형철 회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유성진 교수는 선거운동 자유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대의(代議)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이범진 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운동 자유만큼이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비용지출과 시민의 평온할 권리의 침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김성회 의원은 선거운동 자유로 인해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인과 유권자가 행위의 정도와 방법으로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며, 선거운동에 규제보다는 자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정성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회, 김준혁,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유용원, 조승환 의원이 참석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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