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 판사 출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재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명이 바로 '허위사실공표죄'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작태입니까?
정말이지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이 법을 '3개월 후 시행'으로 못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에서 이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저열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 반드시 입법 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교주화, 신격화하는 단체가 무슨 정당이란 말입니까?
그런 당은 결국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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