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도로 위 안전 도모
포천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도로 위 안전 도모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4.23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확대'

경기북부경찰청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 A씨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112신고로 혐의가 발각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기북부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기북부청]

Aㅆ는 인적․물적 피해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시켰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송치한 B씨에 이어 포천경찰서에서 올 들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것은 두 번째이다.

당시 B씨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르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최근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했다.

위 계획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음주로 인해 인․물적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구속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비록 음주전력이 있더라도 구속수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기준(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미치지 않더라도 음주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였다.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정부지검과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체감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포천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단속도 기존 요일 구분 없이 매일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금․토․일요일에는 매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교통경찰 외에 기동대․지역경찰관서 인력까지 지원받아 합동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음주운전자로 인한 불안감 없이 도로 위를 평온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