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특집] "가짜투표용지 의혹, 지금 풀지 않으면 선거마다 부정선거 의혹 생길 것"
[보궐선거 특집] "가짜투표용지 의혹, 지금 풀지 않으면 선거마다 부정선거 의혹 생길 것"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2.24 00:01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원래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의 치명적인 과오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당규가 있었으나, 이를 깨고 다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작년 415총선에서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의 발생 여부에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본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415총선에서 나타났던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지 가늠해 보기로 한다. 

 

1. 규격에 맞지 않았던 투표용지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

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규정에는 투표용지의 규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난 415총선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나왔으며, 심지어 전자개표기가 투표용지를 인식하지 못하여 수동으로 분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표용지 좌우의 여백이 크기가 다른 투표용지는 인쇄기계가 절단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여백의 차이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개표장에서 출력해서 유권자가 기표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자체가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해당 개표소와 중앙선관위에서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갔다.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 보궐선거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단 한장이라도 발견된다면 개표를 중단하고 CCTV를 뒤져서라도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나온 이유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2. 빳빳한 신권과 같은 투표용지  

지난 해 415총선 개표장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새로 인쇄된 듯한 빳빳한 신권뭉치 같은 투표지 뭉치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유권자가 기표를 하고 접어서 며칠동안 보관된 투표지 뭉치라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빳빳한 신권 뭉치 모습이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빳빳한 신권같은 투표용지 뭉치의 존재와 관련해서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투표지로 쓰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원되었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충무로의 인쇄 전문가와 복수의 제지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리 특수재질의 종이라도 한번 접혔던 종이가 다시 빳빳하게 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카메라의 착시 현상일 수는 있지만, 한번 접혀진 종이가 접힌 자국이 없어지면서 새 종이처럼 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과연 이러한 빳빳한 신권 뭉치 같은 투표지가 또 발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표된 투표용지들이 서로 붙어있다. 

3. 서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들  

415총선에서는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어, 개표사무원이 이 투표용지를 손으로 떼어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가장자리가 풀로 붙어있어 떼어내는 장면인데, 명백한 가짜투표지 또는 선거조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인 1표를 행사한 투표지가 마치 문방구에서 새로 산 영수증 뭉치처럼 붙어있다는 것은 누군가 가짜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투입했다고 밖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4.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우선 지난 22일 '하면된다'라는 방송채널에서 공개한 중앙선관위 직원과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415총선에 쓰였던 투표용지가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투표용지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미리 구해서 실험을 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이른바 '형상기억종이'와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본지는 23일 중앙선관위의 공보실과 통화하여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역시 즉답은 들을 수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  (계속)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성재 2021-02-25 21:19:30 (211.202.***.***)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을 180일 법적시한이 자니도록 뭉개고 있는 대법원도 공범이다.
지나가다 2021-02-24 22:58:27 (222.109.***.***)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로 유권자가 100명인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110명 이었다는거지요. 한반에 학생수가 100명인데, 반장선거에 투표한 사람은 11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지역이 8군데나 됩니다.
이경준 2021-02-24 14:31:54 (59.7.***.***)
이대로 또 진행할것 같은데 끝까지 보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류언론은 이거 입도 뻥끗 안하죠..
이런거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밀어버리고
신동권 2021-02-24 01:39:37 (49.172.***.***)
Fn만이 진정한 매체구나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