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한미용사회(이하 미용사회) 회원 박정조 씨는 지난달 27일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면서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박 씨는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한 고소장에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적었다.
법인 예산 전용 부분과 관련해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비정상적 업무를 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28.719.800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차량의 리스료 부분에 대해선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협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취득) 및 제 21조(장부기록유지)에 따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리스료를 납부하게 했다면서 법인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에서 차량리스료 160만원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서도 매월 400만원의 비용을 제출함에 따라 이중으로 동종 항목의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씨는 이 회장이 이사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서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법인에 끼쳤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 외, 박씨는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대한미용사회 방배동 건물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협회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내 이득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사임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남은 임기는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면서 재선을 했다.
박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6월 12까지 이 회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결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사임을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지난달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행할 경우 이 회장 자신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겠나"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선심 회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회장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이선심 회장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수차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취재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관련 건으로 전화 요청을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총 금액 7억6천만원 원상복구 처분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자, 수일 전 대한미용사회에서 처분결과 이행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은 매년 1억5천만원씩 5년간에 걸쳐 교육비 사용에 대한 이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용사회 총무국 김홍렬 국장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동일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비에 사용하도록 단서를 달아놓은 돈이 교육비 외의 용도로 지출된다면 그것은 '전횡'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미용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제25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선심 회장이 불법 선거로 당선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정관에는 제8장 상벌에서 57조 징계대상 중 법인 및 지회.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와 제58조 징계종류에서 제명.회원자격 정지.임원해임 등의 규정이 나와있다.
또한 임원선거규정 제30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4항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제9항 <각급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가 있는 해의 명절과 선거가 있는 전해의 송년에 한하여 소속 회원 및 영향력 있는 개인에게 송년.명절 선물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는 것을 포함한다(신설제364차)로 되어있다.
회원들은 지난 6월20일 재선으로 당선된 이선심 회장은 정관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선거관련 금지 조항을 위반했거나, 복지부의 감사결과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벌인 제8장 57조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이 회장이)해외 여행 중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영향력이 있는 지회장 등에게 고가의 화장품 셋트를 선물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미 금품 및 화장품 선물 셋트를 수수한 회원들은 상세한 수수 내역과 일자가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김 국장은 "불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있으나 그것이 문제 될 수는 없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원들은 이 회장이 대한미용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선심 회장의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운영 방식 및 불법선거 등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당수 회원들과 지역 지회장들에 따르면, 24대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고소인인 박정조씨에게 일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부회장직을 약속하는 등 불법선거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본지는 협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개인적인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이선심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불법선거 의혹과 3천만원 배상 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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