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의 급증과 산재 인정 여부 판단의 어려움 존재
[산재질병보상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의 급증과 산재 인정 여부 판단의 어려움 존재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10.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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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유사성
근로복지공단, 고령자 산재 인정 여부 판단 어려움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최근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산재 신청 건수는 6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고령 근로자들이 주된 신청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직업적 요인에 의한 소음성 난청과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이 점차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 근로자들이 청력 손실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의 작업 환경에서 오랫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로,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청력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청력 손실의 원인을 정확히 직업적 요인과 노화 중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에 대해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단계에서 공단의 패소율이 70%를 초과하는 등 실제 재해자들이 소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공단이 직업적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음 노출 기간과 청력 손실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청력 손실이 직업적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화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직업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해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직업적 환경에 의한 장기적인 소음 노출이 분명했던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의 판단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공단은 과거 여러 차례 소음성 난청 장해 판단 기준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판단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소음성 난청은 직업적 요인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이를 단순히 현재의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근로자의 과거 직업 경력과 노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청력 손실의 원인을 평가할 때보다 세밀한 검사를 하고, 과거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업적 원인과 노화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 산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의 판단 기준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면, 재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장기적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산재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직업적 요인과 노화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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