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10명이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연이어 이대 서울병원, 경남 김해, 부산 등의 병원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한국 의료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현재 재판 중인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공판을 둘러싼 관심은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섰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1년에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수술을 집도했다고 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으로, 의료진의 손을 거치지 않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1년에만 3,486건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단 43건만이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의 공소장에 기록되 범죄 혐의로 특정되었다.
이와 같은 의혹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생명안전넷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병원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도 대리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아직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움직임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리·유령 수술은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불법 행위의 반복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과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미약한 법적 대응이다. 병원들이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하며,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적 대리수술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료인들이 법망을 피해 불법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리·유령 수술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상해 행위로, 환자의 동의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의료 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법적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워,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대리수술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리수술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규모와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앞서 필자가 밝힌 현재 재판중인 연세사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만 해도 많은 환자들이 무자격자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료법으로만 기한 것은 또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시민단체는 의료법이 아닌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단순 의료법에 적용하면 이는 오히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대리수술의 본질을 잘못 이해란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은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며, 불법적 의료 행위를 더욱 뿌리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을 명백한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의 강화를 넘어서, 의료계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대리·유령 수술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적 대응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의료계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불어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모두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국 의료계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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