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4월부터 시작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4월부터 시작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3.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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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전문성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 위해 격년 8시간 의무교육 실시
보수교육 급여비용 인정, 집체교육 LMS 교육 병행 가능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은 오는 4월부터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까지 실시한 직무교육을 종료하고 2023년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역단체에 소속된 160개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을 통해 도입설명회, 평가 간담회 등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격년으로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보수교육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교강사 평가에서는 98,5% 만족했고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는 93.6%, 시설 환경 등에서는 98.5%, 업무수행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8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 좋은 결과를 얻었다.

4월부터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개 과목에 12개 영역 중에서 8시간을 선택해 집체교육 또는 LMS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법 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교육 참여자 직무역량을 높여 요양 등급 대상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 요원(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이 해당된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2년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수교육 이수자 중 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는 보수교육 8시간을 급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2022년까지 진행된 직무교육은 사업주 위탁 과정으로 수강료와 식비가 산업인력공단과 사업주가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수강료와 식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큰 만큼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상주, 문영, 예천, 의성, 김천 인근지역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한편 이재법 원장은 2022년 경북에서 직무교육 평가에서 우수 교육 기관으로 선정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구미대학교 겸임교수,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부회장,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보수교육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주말과 주일 14회차 421명을 수료시켜, 160개 참여 교육 기관 중 가장 많은 교육생을 수료시킨 교육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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