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동 건강 위해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영등포구, 아동 건강 위해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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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10m 이내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아동 복지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3월 31일까지 금연구역 표지 부착 등의 시설 정비 및 금연 계도
영등포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영등포구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 "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구는 시행일 전,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쓴다.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흡연자의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의 불편 민원 사항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는 위반 횟수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외에도 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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