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밸류업에 배당·M&A 등 제도개선도 필요"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에 배당·M&A 등 제도개선도 필요"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4.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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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려면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재계 측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아울러 기업 이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유보 소득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현행 제도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요국보다 엄격한 현행 M&A 절차도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의서는 이와 관련해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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