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송 처리를 지연시킨 혐의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대법관 전원이 소송처리를 지연시켜서 고소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사법부 내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고소 후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受訴)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직무 집행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링위원회는 이번 총선 부정 행위의 증거물로 지목된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산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교체했고, 점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이 등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들면서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의 부작위 행위로 인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이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했고 그같은 자백이있었음에도 대법관들이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 측 증거보전 신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리 기한은 180일(6개월) 이내가 돼야 한다고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관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사법부와 선관위가 정당하게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묵살하고 있다." 라면서 "미디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건을 공론화 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 라면서 국내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치러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 관외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정희(盧貞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피소된 상태임에도 대법관을 맡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행정과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사건 심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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