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칼럼] 용접공 안구질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질병보상 칼럼] 용접공 안구질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11.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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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산업재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대상 안구질환과 인정 요건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손지현 노무사]

용접 작업은 금속을 고온으로 녹여 접합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열과 빛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용접 시 발생하는 자외선, 적외선 및 강한 빛은 안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용접공들은 안구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용접공의 안구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산재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용접 과정에서 용접공들이 흔히 겪는 안구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다. 첫째, ‘광각막염’으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자외선은 각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통증, 눈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둘째, ‘백내장’이다. 이는 자외선과 적외선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수정체가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빛이 망막을 손상시켜서 시야의 중심부가 어두워지거나 왜곡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망막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황반변성, 녹내장 등 안구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잘린 물질 조각이 튀어서 망막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안구에 화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안구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의 위험성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해당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들이 충족될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작업 환경 노출’로서 용접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외선, 적외선 노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 환경을 평가하는 문서와 기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질환과의 인과관계’이다. 안구질환이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위험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의학적 소견과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 확인 요소는 ‘예방 장비 착용 여부’이다.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질환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호 장비 미착용 시 질환의 발생 여부 및 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접공의 안구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안구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진단과 산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접공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작업하는 용접공들에게 필요한 보호망이 되도록, 해당 안구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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