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에게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양양군, 주민에게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5.0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온실, 상가·공장 대상 보험료의 70%~100% 지원

 양양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난해인 2023년 8월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강현면(사진:양양군 제공)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며 대상자 요건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한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며, 보험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 반파 피해 사례(사진:양양군 제공)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