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정] 탈북자 성폭행 오보 기자를 뉴스데스크편집팀에 발령
[미디어공정] 탈북자 성폭행 오보 기자를 뉴스데스크편집팀에 발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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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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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홍 모 기자가 내일 자로 뉴스룸 뉴스데스크편집팀에 발령됐다. 작년 4월 뉴스룸에서 정책협력국으로 이동한 지 1년여만이다. 

 홍 모 기자는 작년 3월 ⌜‘낙하산’ 앉히려고?‥KT 정관 만지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전혀 무관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사장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동이 처벌은 아니지만 기자로서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뉴스 제작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더구나 홍 기자는 탈북작가 장 모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허위보도해 1심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직후였다.

 홍 모 기자는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국이나 일본은 중요한 오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오보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MBC도 언론사인데 설마 탈북작가 성폭행 오보 책임자들을 문책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려진 조치가 뉴스룸 복귀이다. 그것도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편집 업무를 맡겼다. 

 이것은 박범수 뉴스룸 국장이 취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지난달 정책설명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계적 공정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다. 친 민주당이라 비판받아온 보도를 개선할 뜻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홍 모 기자는 성폭행 오보 피해자에게 “우리는 증거보다 방송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기자에 대한 인사는 그 같은 기괴한 언론관을 제재는커녕 오히려 독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박범수 국장과 언론노조원들은 MBC 불공정 보도에 대한 징계를 비난하며 방송심의제도를 무시해왔다. 여기에 허위보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마저 휴지처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MBC 언론노조원들은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MBC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주인은 언론노조라고 믿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5월 6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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