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서울시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이문·휘경뉴타운으로 변신 중인 가운데 그 중심 사업지구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3구역)이 ‘2021정기총회’를 9일(토)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렸다. 특히 재개발 총회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줌과 유튜브가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됐다.
이문3조합의 이날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조합 측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지킴이(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었다.
이날 총회 결과에 대해 재정비 전문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문3조합이 비대위 리스크를 벗어나 조속한 공사 착공 등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
재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전화 취재에서 먼저 비대위가 문제 삼은 투표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즉 “총회의결을 비공개로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면서 “그래서 관행적으로 현장의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도 인터넷으로 회의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비대위에 대해 문제점을 말했다.
그는 “조합 측에서는 코로나 수칙 및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입장할 것을 미리 고지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비대위들이 고의인지 알수는 없으나 도보로 입장을 시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조합 측에서 입장을 불허하자 오히려 구청 측에서 천막을 분산해서 치고 그쪽에 수용하라면서 입장을 시킨 사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조합측은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비대위들이 스스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려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장 의결권 용지를 수거하는 함을 비워서 속을 보여주고, 진행요원들이 서면결의서 수거함을 들고 각 차량을 방문하여 수거한 행위를 두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항의한 바가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이나 정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도정법 등을 들었다. 즉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언제부터인가 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투표라 함은 선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는 선거의 4대원칙, 무기명, 비밀,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나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 1항이나 정관 제 21조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라고 하는데 이는 상위법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임원의 선임마저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관리규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업무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총회의결은 공개 △총회장에서 의견을 말할 때에도 소유지번, 조합원 성함을 말하고 발언 △서면결의서를 기명식 △참석자 명부와 함께 공개하도록 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 124조 제 1항 제 3호(의사록)의 취지"라면서 "이 의사록을 공개할 때에는 그 의사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 8981호 판결)”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비대위의 주장은 도시정비법의 해당법리를 잘 모르고 억지로 트집을 잡기 위해 주장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이날 총회 후 취재팀에게 "이틀 전인 지난 7일 비대위를 고소한 조합장을 고소인 대표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회가 원만하게 끝난 이상,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임사유를 허위로 적시하여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조합장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이 이를 철회하고 이번 총회에 따른 업무집행에 협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어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앞서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1373명중 765명이 서면으로 그리고 직접 출석 320명 등 총 1085명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편 A씨는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법률규정에 맞추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차기 개정 시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지금도 일부 조합에서 이를 둘러싼 혼선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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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쎈터 박스 투표함에 자물쇠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