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市 불법건물 “알고도 4개월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안해”
의정부시, 市 불법건물 “알고도 4개월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안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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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불법건물 알고 4개월 방치한 의정부시”.. 시민 불법건물 단속할 수 있을까?
市,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 의지 없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A동사무소 부속 불법건물을 관리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고 불법건물이 말썽이 됐는데도 이행강제금 등 법적조치를 안 해 비난을 받고 있다.

관할 행복센터 B고위공무원(본보 2022. 9. 8. 보도) A동사무소 불법건물 확인까지 하고도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 해 市 행정 기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년 된 의정부시 A동사무소 부속 불법건물 4개월 전 알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사진=고성철 기자)
20년 된 의정부시 A동사무소 부속 불법건물 4개월 전 알고도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사진=고성철 기자)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부속건물을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축하고 20여년 간 사용하다, 민원제기로 위반사실을 알고도 법적인 후속조치를 않고 계속 사용하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불법건물이 4개월 전에 민원제기로 말썽이 됐는데도 불법건물이 몇평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불법건물 명단에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나 법적인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안전에 직결된 “동사무소 불법건물보다 더 큰 문제는 4개월 전에 알고도 현재까지 법적인 조치를 안한 것이다.” 자체 조사하여 직무포기 부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市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자체 조사하여 밝히지 않을 경우, 만약에 시민이 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에 불응 할 경우 행정집행에 정당성에 논란이 될 것이다.

市는 A동사무소 옆  불법부속건물은 지난해 취재당시에도 市 답변에서 2002년경에 무허가 건축하여 건물신축 예산이나 지출내력이 불가하여 불법평수도 밝히지 않았으나, 7일 취재해도 하나의 법적인 조치를 안 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취재당시 관할 행복센터 B고위공무원은 당시 “나는 현재까지 거기가 불법 건물인지 몰랐다. 오늘 확인해 보고 알았다.” 관계자가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내년에 신축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었다.

이에 7일 A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알았다. “관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 되느냐 합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불법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 현재 신축에 설계를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를 받아 신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할 행복센터 관계자는 불법건물 명단에 없어 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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