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을 요청했다. 신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지난 6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인터뷰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었고, 검찰은 이를 조건으로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천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과 금전 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며,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남아 있다. 신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씨도 앞서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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