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한 6월 30일로 연장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한 6월 30일로 연장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4.2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