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감사와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사법방해로,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대함
민주당이 어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해 법사위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성명발표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하나,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합니다.
검사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권한 행사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위법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탄핵이 수사 지휘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성명서의 내용은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지적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공무 외 집단행위’에 대해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 직무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들의 성명 발표는 위헌·위법한 탄핵소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기강을 저해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탄핵안을 오·남발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초래하고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적 광기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총경회의와, 서이초 사건 당시 교사 집회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마치 경찰과 교사에 대한 집단행동에는 예외적으로 대응한 양 서술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22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고, 2023년 서이초 사건 관련 교사 집회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 사태에서 유일하게 정직 처분된 류삼영 전 총경의 경우,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손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집단행위 자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구체적·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탄핵안과 감사요구안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의 발목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을 대놓고 방해하기 위한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특히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찰 감사요구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회의에 앞서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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