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32) 헌재재판관들의 사명감과 분발을 촉구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232) 헌재재판관들의 사명감과 분발을 촉구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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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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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호랑이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1)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폭동이 있어야 한다.

우선 폭동을 보자.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폭력으로 한 지방의 질서를 혼란에 빠트려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각 300명 안팎의 병력을 파견한 것이 전부다.

15명의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본청 밖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다치지 않았다.

폭동은 고사하고 그 그림자도 없었다.

다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떤가?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국헌문란이 아니라 국헌수호를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 쟁점을 놓고 시끄럽다.

야당은 이것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법절차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하나의 작전이다. 만일 국회의원의 회의진행을 봉쇄할 목적이 있었다면, 3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국회에 보냈을 리 만무하다. 또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겨우 15명의 병력만 진입시켰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휘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허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힘이 없다. 혼란 속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끌어내려는 시늉도 없었다.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비상계엄작전계획에 들어있었다면, 대상자를 특정하고 체포조가 편성되어 실행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 한사람도 체포는 커녕 체포조의 그림자도 보지 않았다. 홍장원이가 만들었다는 4장의 명단이 유령처럼 떠돌 뿐이다.

그러므로 국헌문란의 목적도 완전한 허구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심리로 돌아와야 한다.

증인에 대한 신문시간을 90분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신문시간 총량제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국회본청 안에 15명의 병력을 들여보낸 부대는 특전사다. 그 사령관을 민주당의원들이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폭로가 터졌다. 헌재는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측에서 요구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방법을 채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헌재재판은 대한민국헌법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헌재재판관들의 사명감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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