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
"공수처가 중앙지법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확인"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5.0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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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 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 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 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였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 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 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 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 법연구회 출신 이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울서부 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 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다.

윤갑근 변호사가 기각된 공수처의 영장을 공개하고 있다/ 이미지=채널A유튜브 갈무리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체포영 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 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사의 바벨탑 이다. 되었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 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 임이 입증되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 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 이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 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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